송영길 "박주민, 임대료 9.3%↓ 재계약..이게 민주당"

이원광 기자 2021. 4.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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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9.3% 낮춰 세입자와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위선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솔직한 욕망'을 이해하고 잘 살펴야 되지만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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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2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9.3% 낮춰 세입자와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며 “저는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위선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대중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솔직한 욕망’을 이해하고 잘 살펴야 되지만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했을 때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해당 계약은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임대차 3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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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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