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하청에 "승차권 발매창구 인원 28% 줄여라" 일방 통보

송옥진 2021. 4. 4.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었다며, 하청업체에 승차권 발매 창구 인원을 축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 업무를 위탁한 코레일네트웍스(KN)에 따르면 원청인 코레일은 최근 코레일네트웍스에 공문을 보내 "창구 발매량이 코레일톡(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며 "2021년은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승차권 발매 업무 역별 창구를 축소 위탁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었다며, 하청업체에 승차권 발매 창구 인원을 축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유지에 힘써야 할 공공부문에서 감원에 나서는 사례라 파장이 예상된다.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 업무를 위탁한 코레일네트웍스(KN)에 따르면 원청인 코레일은 최근 코레일네트웍스에 공문을 보내 "창구 발매량이 코레일톡(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며 "2021년은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승차권 발매 업무 역별 창구를 축소 위탁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167명인 승차권 발매 인원을 120여 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47명(28%)을 구조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서울역 등 전국 주요 11개역 48개 승차권 발매 창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은 일시적인 판매량 변화를 이유로 코레일이 일방적인 감원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은 "현장에서는 민원 응대가 늘어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그러나 계속해서 감원을 압박하고 있다. 코레일은 4월 1일부터 발매 창구에서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승차권 판매 권한인 '여객 단말기 아이디(ID)' 개수를 일부 줄이고 대신 승객들에게 자동발매기 사용을 안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부장은 "사측은 원청과 하청의 계약 관계라 노조와 상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공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일자리를 지킬 별다른 방법이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근로계약 주체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하청업체가 '원청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소명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이처럼 공문 하나로 손쉽게 해고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요원한 상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에게 '갑 오브 갑'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