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쓴 노동자에 최대 50만원
[경향신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격일등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무급휴가이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노동자 13만9662명이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10인 미만 28.2%, 10~100인 미만 23.9%, 100~300인 미만 9.1%, 300인 이상 38.9%다. 지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원격수업, 격일등교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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