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코로나 돌봄휴가' 뭐길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준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준다. 최장 10일, 금액으로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자 13만9662명에게 529억원을 줬다. 올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2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조선, 올해 1분기 작년 10배 수주했다…점유율도 절반 넘어
- 한식에 빠진 지구촌…김치·라면·딸기 수출 '역대 최대'
- '5억 한도' 분할상환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다음달 나온다
- 타인 명의로 신규가입 1만번…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 박주민, 결국 월세 9% 낮춰 재계약…송영길 "이게 민주당"
- '15kg 빠진' 박수홍, '동치미'서 핼쑥해진 얼굴
- '논문 표절 자숙' 홍진영, 비 오는 벤치 사진 업로드…무슨 뜻?
- 홍현희, "새 집 이사 이후 상 6개나 받아" 비법은? ('나 어떡해')
- '미우새' 진기주, 엄친딸 뒤 반전 매력 "먼저 대시한 적 없어"
- 마미손의 분노 "상도덕 무시한 레이블, 개처럼 물어 뜯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