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 돌입시 법정관리 조기졸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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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데 이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기업 회생 절차 돌입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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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데 이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기업 회생 절차 돌입시 조기 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회생 절차시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이상이 걸리고, 회생 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쌍용차가 회생채권의 탕감 비율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게 된다. 이때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조율에 나서고 이마저 실패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다만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채권단도 쌍용차의 파산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파산시에는 협력업체 등 300곳 등의 줄파산이 예상돼 직접적인 실업자만 2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직자를 양산하도록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정 관리 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국내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3~4곳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는 쌍용차 협력업체였던 중견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직후 해체해 채권단을 다시 꾸릴 예정이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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