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어려워진다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 한도가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의 30% 이하, 두 업종 대출 합계는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 한도가 없어 부동산업과 건설업 여신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 총여신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여신 비중은 19.7%로 2016년 대비(6.7%) 1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여신 중 부동산업 여신 비중이 30%를 넘는 조합은 137곳, 건설업 여신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24곳으로 추정된다.
일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대출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 총여신 중 거액여신 비중도 8.7%로 은행(4.7%)과 저축은행(1.8%)보다 높았다. 앞으로는 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최대 5배, 총자산의 25%로 제한된다. 다만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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