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신규가입 1만번..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신현아 2021. 4.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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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지급되는 적립금을 노리고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쇼핑몰 사이트에 무려 1만번 신규 가입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30대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활용해 인증 절차를 거쳐 B 쇼핑몰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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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매한 타인 아이핀 인증에 활용
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지급되는 적립금을 노리고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쇼핑몰 사이트에 무려 1만번 신규 가입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30대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 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활용해 인증 절차를 거쳐 B 쇼핑몰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다. 이후 신규가입 명목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B 쇼핑몰에서 총 1만93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3600여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받은 적립금을 커피값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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