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후 펀드가입 허용을"..당국 "꺾기 안돼" 신중론 고수

김유신 2021. 4.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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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소법 시행후 혼선에
판매 창구 분리해 운영 검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론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금소법상 대출 전후 1개월간 일정 규모 보험과 투자 상품(펀드·금전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완화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 전후 상품 판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금소법에서는 이런 관행을 '꺾기'로 간주해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하면 월 100만원이 넘는 투자성 상품 등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규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해 대출 1개월 전후 모든 투자성·보험성 상품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규제는 꺾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며 "은행들에 보신주의로 대출 전후 1개월간 펀드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자제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소법상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지고 계약도 해지된다.

이 규정을 의식해 은행 창구에서는 상품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느라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설명 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구두로 읽을 필요 없이 설명을 위해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단한 예금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펀드 상담 창구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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