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 한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내달 출시된다

정원식 기자 2021. 4.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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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분할상환이 가능한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5월 추가로 출시된다.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과 달리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경우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 쯤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줄지 않는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지게 된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분할상환 전세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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