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대출 어려워진다..총대출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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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업·건설업, 총대출의 30% 이하만 대출 가능━우선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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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업종별 한도가 없다보니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호금융업권 총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율은 2016년 말 6.7%에서 작년 말 19.7%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해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두 업종의 여신 합계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어도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대출에서 부동산업에 내준 대출 비율이 30%를 넘는 상호금융조합은 작년 말 기준 137개로, 대출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24개 조합이 6000억원의 대출을 규제 수준을 넘겨 내줬다. 두 업종의 합계 대출액이 총대출의 절반을 넘긴 곳은 158개 조합으로, 그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나선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서 운영 중인 편중여신 방지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총자산의 0.5%를 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나 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제는 회사들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규제 수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신협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해 규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단위로 13명을 뽑고 있는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를 앞으로는 지역별로 선출한다.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1명씩 선출이사를 뽑기로 했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전부 자본잠식' 조합에만 적용되는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기준을 '일부 자본잠식' 조합까지 확대한다. 법정적립금의 손실보전 목적 사용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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