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손톱 밑 가시' 뽑기로 했지만..업계, "지자체 후속조치 이뤄져야"

김지선 2021. 4.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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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등 불필요한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부설주차장 기준에 따라 기업당 많게는 200억∼3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별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심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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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주차면 확보 기준 완화
인허가 당국 후속조치 있어야 실효
시·도 재량으로 600㎡당 1대까지 가능
업계 "지역 경제 활성화 긍정 영향"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등 불필요한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례 계정 등 협력이 동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적용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최소 200㎡당 1대에서 최대 600㎡당 1대까지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조례를 거치면 데이터센터당 최대 600㎡당 1대도 가능해진다.

주차장법은 '업무시설 등(150㎡당 1대)' '숙박시설 등(2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300㎡당 1대)' '공장 등(350㎡당 1대)' '창고시설 등(400㎡당 1대)' 시설에 따라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은 특성에도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시설면적 300㎡당 1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 과다 확보 문제가 발생해 시설, 비용 낭비 문제가 지적됐다.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 규제에 따라 총 267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활용되는 주차 공간은 11%(30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진 공간이 됐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별 상주인원은 평균 96명이다. 공장(204.3명)보다 적고 창고시설(88.2명)과 비슷하다. 보유차량은 평균 108.1대로 공장(113.8대)과 유사하다. 해외는 데이터센터를 창고 또는 공장 용도로 지정했다.

업계가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업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자체는 이전 주차장법에서 시행한 300㎡당 1대보다 열악한 수준으로 조례를 시행 중이다. 서울, 용인, 성남, 고양 등 주요 지자체는 200㎡당 1대로 규정했다. 정부가 정한 최소 범위만을 지키는 수준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면적 기준을 넓혀준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설주차장 기준에 따라 기업당 많게는 200억∼3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별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심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시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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