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20대 영장심사, 2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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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르면 다음날(5일) 오후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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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강수련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모씨(25)는 이날 오후 1시32분쯤 하얀 마스크에 검은 모자, 검은 후드티를 쓰고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양손은 포승줄에 묶여있었다.
김씨는 '스토킹 인정하냐' '피해자들의 집은 어떻게 찾아갔느냐'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약 20분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피해자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증거인멸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를 다쳤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일 퇴원한 김씨를 상대로 이틀 연속 조사를 벌였다. 3일 오후 조사를 받고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르면 다음날(5일) 오후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현재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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