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여신, 총대출 50% 이하 제한

황두현 2021. 4. 4.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총 여신의 3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서민금융 취급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당국 추정치에 따르면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은 은행이 4.7%, 저축은행이 1.8%인 데 비해 상호금융은 8.7%에 이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기자본 10% 넘는 거액여신 규제
조합 상환준비금 대비 중앙회 예치금 상향
디지털타임스DB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총 여신의 3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도 총자산의 25% 이내로만 실행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타 업권 간 규제차이 해소를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액여신한도 ▲업종별 여신한도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서민금융 취급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당국 추정치에 따르면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은 은행이 4.7%, 저축은행이 1.8%인 데 비해 상호금융은 8.7%에 이른다. 이에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까지만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있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대출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됐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로 도입된다. 현재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서는 잔존만기 3개월내 예·적금 등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신협 조합 중앙회의 의무예치비율도 상향된다. 현재는 예·적금 잔액의 10%인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유동성 문제 발생 시 중앙회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80%로 상향조정된다. 당국은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100%까지 상향 조절할 방침이다.

또한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도 지역별로 나눠 뽑는다. 전국을 1개 구역으로 나눠 13명의 선출이사를 뽑는 현 시스템을,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소유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 시 출자금을 반환토록 개선한다. 신협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