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출입명부 일행 모두 작성하세요..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음식 섭취 제한

김우현 기자 2021. 4. 4.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등 강화조치
새 방역수칙이 적용된 지난달 29일 노량진 한 스터디카페. 연합뉴스 제공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경기장에는 물과 음료수 등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 끝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기존 카페, 음식점,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용장업, PC방, 학원, 이미용업, 종교시설 등 24개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늘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출입명부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출입명부의 경우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일행 중 한 명만 작성하고 '아무개 외 ○명'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5일부터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시로 사람이 출입하지만 밀집도가 떨어지고 체류시간이 적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명단관리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게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한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마장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섭취를 허용했다.  또 별도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은 예외적으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모든 이용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하루 1회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퇴근 조치해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만 게시하던 이용 가능 인원도 사전 등록이나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게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 하루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각 시설에서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행정명령 위반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본격 시행되는 이달 5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