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 5년..항소심 판단은
이상헌 2021. 4. 4. 14:30
60대 남성 1심서 징역 5년 선고
"원심 형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7일
"원심 형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7일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7일 열린다.
A씨는 2019년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짧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맞섰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양형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는 오는 4일 선고된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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