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

박지혁 2021. 4.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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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5일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해설집을 마련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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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2021.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5일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한다.

이번 제정안에선 선수들의 활동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 표준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당자사 명시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정비했다.

또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해설집을 마련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배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선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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