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분조위 5일 개최..'전액 반환' 결정 유지키로

김병탁 2021. 4.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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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해 오는 5일 예정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NH투자증권이 피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약 4327억원)를 반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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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계약 취소' 두 번째 적용..NH증권 전액 반환 책임져야
NH증권 '다자배상안' 여러 차례 제안..불수용 시 민사 소송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해 오는 5일 예정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할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NH투자증권이 피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약 4327억원)를 반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와 금융사의 계약은 무효화 돼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 처음으로 이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해당 판매사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의 명시된 것과 달리 투자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를 근거해 이 법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외무법률자문 검토를 마친 상태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끌어보았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보낸 공문에서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내야 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그럴 경우 자신들이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찰과 감사원 결론이 나지 않아 책임 소재가 가려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배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분조위의 잠정결론이 난 뒤, 제안을 한 점도 진성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다. 민원인과 금융사인 NH증권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NH증권이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며, 투자반환금 역시 분조위 권고안 보다 낮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분조위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분쟁 당사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번 분조위에서 민원 사례 중 대표 케이스로 선정된 투자자 2명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다. NH증권도 정영채 대표가 직접 출석한다. 분조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는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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