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스타벅스 매입 수수료 갈등, 농협카드 vs 파이서브 진실은?

박윤호 2021. 4. 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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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HostDDC 문제 직접 책임
사실상 EDI로 봐야..밴사 개입 안돼"
파이서브 "농협카드, 전자매입 기술 없어
프로세스 이유로 EDI 수수료 적용 부당"

30여 년간 대행 파트너로 한 축을 떠안았던 카드사와 밴사 간 첫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린다. 정부의 잇따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곳간이 줄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끼려는 카드사와 밴사간 상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밴사들은 농협카드의 이번 수수료 전환 강행 조치가 불공정 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다른 밴사도 이번 농협카드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낸다.

우선 이번 사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에 적용된 카드 매입 수수료 체계부터 알아야 한다.

파이서브가 농협카드를 대행해 적용한 전자매입 방식은 'HostDDC'로 불린다.

통상 전자매입 대행 체계는 DDC와 EDI로 구분된다. EDI의 경우 DDC와 달리 밴사 역할이 대폭 축소돼 통상 수수료가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맹점에 주로 적용되는 전자매입 방식은 DDC다. 다만 5만원 이상 서명이 필요한 사례 등 경우에 따라 DESC(Data&Eletronic Signature Capture), EDI 등으로 세분화한다.

전자매입은 현재 밴사가 카드사를 대신해 대행한다. 밴사는 카드사 승인중계와 전표매입 업무를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다. 가맹점에서 카드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점은 현금 대신 신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현금화해야 한다. 이런 매출전표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과거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 창구를 방문해 처리했다면 현재는 밴사가 전자매입 방식으로 대행한다.

DDC는 가장 일반적인 카드거래 형태로 승인 수수료(정률제)에 추가로 30원이 책정된다. A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뤄지면 매출전표를 밴대리점이 수거해 밴사에 보낸다. 이후 밴사가 이를 카드사별 분류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때 용역비용이 발생한다. 용역비용은 건당 30원이다. 초기에는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을 부담했다.

이는 과거 도산 위기에 처한 밴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중재한 안이다. 앞서 2016년 정부가 무서명거래를 도입하면서 데이터캡처 위탁업무를 담당한 수만개 밴 대리점이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금융위원회 중재로 카드사와 밴사가 밴대리점 용역비용을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다만 현재는 카드사와 밴사간 협상으로 상당 부분 부담이 밴사 쪽으로 기울어졌다.

EDI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이 하는 방식이다. EDI는 자체 전산센터를 보유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별도 EDI 특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대형가맹점이 직접 신용카드 매출을 확정한 뒤 매출전표 데이터를 카드사 구분 없이 밴사에 일괄전송하면 밴사가 카드사별로 분류해 카드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밴사는 분류와 전송 등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승인 수수료(정률제)에 추가로 건당 5원 수수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들이 스타벅스 거래에 적용하는 전자매입방식은 HostDDC라는 다소 특별한 사례다. HostDDC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EDI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밴사가 자체 기술로 대형가맹점의 전산센터 역할까지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DDC와 달리 전표를 수거할 필요는 없지만, 매출전표를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분류해 카드사에 보내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통상 시장에서는 HostDDC까지 DDC 방식으로 분류한다. 전표 수거 절차가 없어 수수료도 DDC보다는 낮다. 현재 농협카드와 파이서브 스타벅스 매입 수수료는 평균 건당 6.5원 수준이다. 하지만 농협카드는 해당 수수료에 EDI체계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DI체계가 적용될 경우 수수료는 이보다 대폭 낮아진다.

농협카드는 책임 소재를 근거로 HostDDC가 사실상 EDI라는 주장이다. DDC는 청구상 가맹점에 발생할 민원·보상 등 책임을 밴사가 떠맡는 반면에 EDI는 대형가맹점이 진다. 농협카드는 현재 HostDDC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농협이 지고 있어 EDI 수수료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농협카드 관계자 “농협카드는 후발업자로서 2009년 독자카드사업을 실시할 때 NH가맹점 가입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DDC 가맹점과 동일하게 별도 특약체결 없이 EDI가맹점 운영이 가능한 정책을 펼쳤다”면서 “상기 정책은 전체 밴사와 전체 가맹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런 사실과 별개로 가맹점 운영정책은 카드사 고유권한으로 밴사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파이서브는 농협카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DI는 대형가맹점이 자체 전산센터를 통해 매입데이터를 만들지만, 현재 농협카드는 밴사가 이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농협이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라고 토로했다.

파이서브 관계자는 “HostDDC를 EDI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농협카드의 경우 전자매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밴사 없이 구현이 불가하다”면서 “시장에선 HostDDC도 DDC로 보고 있는 상황에 프로세스를 이유로 EDI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농협카드는 해당 밴사 대상으로 전표수거 업무 위탁도 중단한다. 매입수수료 갈등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20년 12월 거래분부터 전표 수거 위탁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만원 초과거래에 대한 위탁업무가 가맹점에 사전 통보 없이 전표 수거가 중단된 셈이다. 서명확인 절차를 배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여서 이는 여전법(19조 2항, 감독규정 24조의 6)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특정 밴사에만 스타벅스 매입 수수료 이슈와 무관한 전표수거 업무 위탁을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조계는 의견을 줬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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