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5일부터 신청..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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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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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5일부터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가족돌봄 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천66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비용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http://www.moel.go.kr ]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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