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스토킹 인정 하나" 질문에 침묵
1시간만에 심사 마치고 나와.. "신상공개" 靑국민청원 24만명 동의
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 이송했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간 지 한시간가량에 지난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왔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여성을 스토킹을 한 것으로 인정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침묵했다. 애초 가족 살해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찾아 갔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묵묵부답인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도 법원에서 뭐라 말했는지, 증거인멸을 했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달 25일 오후 9시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세 모녀와 자해를 시도한 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일 퇴원했고 경찰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노원서로 인치한 후 피의자 조사를 했다. A씨는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4일 오전 현재 2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쓴이는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라며 "가해자의 신상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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