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송옥진 2021. 4.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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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000명이 비용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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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학부모가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과 기간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이다. 열흘을 다 사용하면 5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본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이 지원된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000명이 비용을 지원 받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였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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