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인권 보호, 불공정 계약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5일 시행

홍지민 2021. 4. 4.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의 고발로 드러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표준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전속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2종이 마련됐다.

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 형태다. 비전속용 표준계약서는 선수들이 자유계약(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와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수익을 본인 소득으로 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표준계약서엔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및 효력 ▲업무, 과업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관련 사항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자용)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정비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