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지홍구 2021. 4. 4. 13:24
손가락을 물렸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애완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을 2∼3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포메라니안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더욱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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