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후 한달 펀드 가입 제한 논란..자발적 가입 구분 검토"

민선희 기자 2021. 4.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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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꺾기' 규제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객들의 자발적인 펀드 가입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1% 꺾기 간주 규제의 연혁과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면 신설된 펀드 등에 대한 1% 규제를 다시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꺾기 아닌 펀드 판매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신설된 제도의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며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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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규제 폐지 불가능..제도 시행 후 추이 지켜보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3.26/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꺾기' 규제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객들의 자발적인 펀드 가입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소법 관련 9개 은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꺾기' 방지를 위한 구속성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해 자발적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이 때문에 은행은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 꺾기 간주 규제의 연혁과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면 신설된 펀드 등에 대한 1% 규제를 다시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꺾기 아닌 펀드 판매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신설된 제도의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며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아예 펀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규제에 대한 과잉반응"이라며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 일선 창구에서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혼란이 생기자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가지' 등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 6개월간은 처벌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고,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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