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3년 대비 16% 개선.."계절관리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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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최근 3년 동안 평균 농도보다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같은 기간의 평균 농도인 29.1㎍/㎥보다 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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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최근 3년 동안 평균 농도보다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일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같은 기간의 평균 농도인 29.1㎍/㎥보다 16% 감소했다.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인 24.5㎍/㎥에 비해서도 소폭 개선됐다. 1차 기간과 월별로 비교해보면, 12월과 1월은 각각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했으며, 3월은 5.9㎍/㎥(21.2→27.1㎍/㎥)로 악화됐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최근 3년 평균인 20일보다 15일 증가한 35일로 늘었다. 1차 기간 때 28일을 기록한 것보다도 7일이 더 많다. ‘나쁨’ 일수는 최근 3년 평균인 33일보다 13일 줄어든 20일로, 1차 기간 22일보다도 2일 감소했다. 다만 ‘고농도’ 일수는 6일로, 최근 3년 평균인 12일보다는 줄었지만 1차 기간 2일보다는 잦았다. 환경부는 지난 2월과 3월 중 대기 정체에 의한 오염 물질 축적과 황사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일수가 1차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두고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1차 기간보다 강화된 조치들이 시행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 실시됐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범위도 1차 기간 8~15기에서 2차 기간 9~16기로 확대됐다.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건수도 1차 기간부터 참여한 111개 사업장에서 2차 계절관리제에 44개 사업장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발전 부문에서 530t(14%) 감소했고 산업부문에서 1950t(19%) 줄었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올해 3월 말 기준 161만대로, 1년 전보다 약 39만대 줄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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