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 쏠림 막는다..총대출 30%로 한도 제한

국종환 기자 2021. 4.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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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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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거액여신 합계액 자기자본 5배·총자산 25% 넘지 못해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도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규제안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5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또 소수 거액 차주의 부실로 상호금융조합이 치명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 후 시행한다.

상호금융기관에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기관별 규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등도 정비한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100%를 중앙회에 의무예치하게 돼 있다. 신협도 향후 상황에 따라 100%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 밖에 현재 신협의 경우 전국에서 13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론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한 명씩 총 15명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 조합의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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