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5일부터 지원신청

김혜지 기자 2021. 4.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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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오는 5일부터 올해분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 개시 계획을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이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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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일등교 등으로 돌봄휴가 때 지원금
2020.8.2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오는 5일부터 올해분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 개시 계획을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이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다.

고용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작년에만 한시 운영하려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격일등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다.

올들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원격수업·격일등교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런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가 경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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