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개정법 시행 부작용 최소화"

이균진 기자 2021. 4.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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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체크포인트에는 Δ2021년 7월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사항 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Δ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Δ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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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유연근무제 등 내용 수록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뉴스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정리한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체크포인트에는 Δ2021년 7월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사항 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Δ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Δ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개정 노조법 관련 체크포인트로는 Δ단체협약이 비종사조합원에게 일괄적용 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 Δ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허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Δ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 Δ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 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 Δ유연근무제 관련 교섭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시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존재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설립한 단체의 교섭 요구 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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