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동산·건설업 대출 제한된다.. 거액여신도 규제

2021. 4. 4.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거액여신이 규제되고, 신협 중앙회에 의무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도 높아진다.

이에 거액 여신을 받은 일부 차주의 부실에 따라 조합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도입될 여신한도 규제를 넘어선 대출을 하고 있는 조합도 100곳이 넘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거액여신이 규제되고, 신협 중앙회에 의무예치해야 하는 상환준비금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의 지난해말 기준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이나 저축은행(1.8%)에 비해 높았다. 이에 거액 여신을 받은 일부 차주의 부실에 따라 조합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조합이 거액여신을 조정할 기간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각각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두 업종 대출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말에는 19.7%까지 올라왔다. 새로 도입될 여신한도 규제를 넘어선 대출을 하고 있는 조합도 100곳이 넘는다.

금융위는 또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신협은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산림조합보다 낮아 조합 유동성 부족 문제가 일어날 경우 중앙회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봐가며 의무예치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선출 단위도 기존에 전국을 1개 구역으로 했던 것에서 전국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각 1명씩 선출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전부 자본잠식 조합만이 아니라 일부 자본잠식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법정적립금은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