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미세먼지 '나쁜날'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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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보다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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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가 예상보다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추진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대보다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 특히 1차 기간 대비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2월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달엔 5.9㎍/㎥(21.2→27.1㎍/㎥)로 악화했다.
또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에 비해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7일 증가(28→35일), '나쁨 일수'는 2일 감소(22→20일)했지만 2월과 3월 기간 중 대기정체 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 영향 등으로 '고농도 일수'는 4일 증가(2→6일)했다.
정부는 이번 초미세먼지 상황이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기상영향, 황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2차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각 부문에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1차 대비 최대 2기)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2018.12~2019.3월) 대비 50%(3213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4%(530톤) 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7%(7234톤), 1차 기간 대비로는 약 19%(1950톤) 줄였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161만대로 1년만에 약 39만대 감소했으며, 부산항·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에서는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활부문에서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약 6만7000톤을 수거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민과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정책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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