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딸 안찾아줘"..파출소서 휘발유 붓고 자해한 50대 집유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2021. 4. 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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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가출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날 오후 9시께 딸 B(14)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출 신고를 한 다음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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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찔린 경찰관 전치 2주..재판부 "경찰관과 합의, 우발적·충동적 범행"
/연합뉴스
[서울경제]

딸의 가출을 신고한 후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시25분께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왜 내 딸을 안 찾아주느냐”며 몸에 휘발유를 부어 마치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흉기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긋고 경찰관 허벅지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전날 오후 9시께 딸 B(14)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출 신고를 한 다음 파출소를 찾아갔지만,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데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은 매우 크다”며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딸과 연락되지 않아 가출신고를 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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