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인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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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하트시그널3', '프렌즈'의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가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 글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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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3', '프렌즈'의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가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 글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밝혔다.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가흔이 주도한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가 12년 전 이가흔으로부터 악랄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이가흔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서슴치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YK는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10여년 전이라서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 진술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글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피고소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부연였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가흔은 여전히 대리인을 통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YK는 "피고소인은 자신의 요청에 이가흔이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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