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세금 오르나"..자동차 차종 분류체계 개편한다

양연호 2021. 4.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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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최근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현행 차종분류체계의 전면개편을 검토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에는 속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최근 대거 등장하고 있고, 향후 플라잉카 상용화 등 차량 규격과 에너지원이 갈수록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적용되는 분류체계에도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연내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 입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기량과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차종분류체계가 1987년 마련된 이후 그간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변화와 완전자율주행 등 진화하는 기술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차종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차종 분류방식은 승용차를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에 맞지 않는 이동수단은 운행허가가 나지 않고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체계를 손봤을 뿐 낡은 분류방식 자체는 유지해왔다. 그 결과 1600cc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에 속하더라도 크기(폭)가 중형에 해당할 경우 ‘준중형’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종이 오락가락한다. 자동차관리법은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차종을 나누고 있지만 세법은 배기량, 도로 통행료는 윤거(바퀴 사이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차량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안전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에서는 지방세나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도 자동차관리법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기량 중심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친환경차의 차종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모터로 가동하는 전기차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해 차량 크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연 스포츠카(슈퍼카)는 크기가 작더라도 배기량이 커 대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출력이 높은 전기 슈퍼카는 중형 이하로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차종분류체계 개편은 자동차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어 신차 가격이 6350만원인 벤츠 E300 모델 소유자가 단지 배기량이 조금 적다는 이유로 2390만원에 판매되는 국산 차 쏘나타의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구조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불가능해 비영업용의 경우 일반 내연차에 비해 저렴한 10만원을 일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원이 더해져 친환경차는 차량 출고가와 상관없이 총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고급 외제차의 배기량이 낮아지고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배기량에 맞춰진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고출력을 기준으로 차종 분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연구센터장은 “차종의 분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 보전법, 개별소비세법, 지압세법, 자동차보험수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고 출력으로 전기차의 차종을 분류하면 값비싼 슈퍼카가 중형 이하의 차량세를 적용받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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