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에 대신증권 오너까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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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앞서 직무 정지 처분으로 중징계를 받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이어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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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감독부실 책임 판매사에 떠넘긴다"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앞서 직무 정지 처분으로 중징계를 받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이어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제재 확정일로부터 3년간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양 사장은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을 하지 못하고 2년간은 대신증권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 원으로 업계 5번째 규모다.
앞서 제재심의위원회는 나 전 대표이사에게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 이사, 대주주에게까지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펀드 판매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3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검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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