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합헌"
정희영 2021. 4. 4. 11:12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명예훼손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더욱 광범위해졌으며, (피해자의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명예훼손 행위를 제한할 필요는 더 커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해 처벌을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3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물들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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