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초계기 대마도 날자, 日 "영공침범" 항공자위대 긴급 발진

김지훈 기자 2021. 4.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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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 4월 12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쓰시마(대마도) 동쪽 영공을 한국군 초계기가 침범했다"는 항의를 구두로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아국(대한민국) 항공기 일본영공 침범' '면담요록' 등 외교문서에 따르면 1990년 4월 12일 일본측 외교관과 방위주재관(무관)이 우리 외무무(현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 해군의 S-2형 대잠초계기 1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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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잠금해제] 1990년 당시 외무부 "'큰일' 앞뒀는데"..日도 '표면화' 않기로
1990년 5월 방일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키히토 전 일왕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국립영화제작소가 영상으로 기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영상 캡처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 4월 12일 외무부(현 외교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쓰시마(대마도) 동쪽 영공을 한국군 초계기가 침범했다"는 항의를 구두로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외교부가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의를 거쳐 매년 공개하는 외교문서 가운데 올해 공개분(33만여쪽)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본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군용기가 급발진하는 긴박한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사건을 공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이례적인 사건에 '비밀 합의'를 볼 만큼 한일 양국 정부간 관계가 밀착됐던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는 '노태우 방일'을 한달 앞둔 시점이었다.

오늘날 외교가나 군 일각에서는 "영공침범이 사실이면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ADIZ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영공 바깥에 각국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반면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영토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우 영공이 타국 군용기에 의해 침범당했던 건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이 처음이었다. 다만 1990년 4월 우리 군의 '영공침범'이 진실인지 아니면 일본측의 억지주장인지는 공개된 문건에 실리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2019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윤순구 차관보는 이날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2019.7.23/뉴스1
당시 외무부 日에 '노태우 방일' 거론하며 "'큰일' 앞두고 표면화 말자"

외교문서상에서 일본측이 영공을 침범당했다며 주장한 우리 해군 초계기의 침입 지점은 동경 129도43분, 북위 34도45분, 퇴거 지점은 동경 129도45분, 북위 34도43분이다. 지도 상단에서 왼쪽위 파란색 표시가 침입지점, 오른쪽 아래가 퇴거지점. /사진=구글맵 캡처

4일 '아국(대한민국) 항공기 일본영공 침범' '면담요록' 등 외교문서에 따르면 1990년 4월 12일 일본측 외교관과 방위주재관(무관)이 우리 외무무(현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 해군의 S-2형 대잠초계기 1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측은 하루 전인 11일 11시 38분20초에서 39분2초까지 42초간 S-2형 1기가 쓰시마 동방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침입지점은 각각 동경 129도43분·북위 34도45분, 퇴거지점은 동경 129도45분·북위 34도43분으로 제시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항공자위대 항공기가 긴급 발진했던 사실을 알리며 "영공침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한국측의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고 했다.

1990년4월 일본측이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 전한 영공침범 관련 입장. /사진=외교문서 캡처

당시 외무부 동북아1과장도 "대통령 방일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일본측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개된 문건 가운데 그 이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발달 안되고 정부 재량 강하던 시절" 조용히 넘어갔다
1990년4월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가 일보늑에 전한 영공침범 관련 입장. /사진=외교문서 면담요록 캡처


다만 오늘날 군 안팎에선 "지금보다 레이더 기술 등이 떨어져 일본측이 우리 초계기 위치를 부정확하게 식별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초계기가 영공을 넘었는지 따져볼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민이 주목할 '진실공방'이 펼쳐지거나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었다. 사건 한달뒤 노 대통령은 방일해 당시 아키히토 일왕(2019년 퇴임)을 만났다.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초저공 위협 비행 사건' 때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가 벌어졌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는 등 갈등을 일으켰다.

정부가 정보통제권을 강하게 쥐고 있던 시대적 특성도 반영됐다. 외교가에서는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부의 재량이 강했던 시절이라 이런 사건이 묻혔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합참측은 일본이 항의했던 영공침범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자료가 제한돼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2019년 1월 23일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에 대해 60m 고도까지 근접위협비행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2019년 1월 24일 공개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응행동수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상대측에 대한 경고통신 후 상황에 따라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가동하는 등 단계적 대응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제공) 2019.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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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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