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더 연장

박성환 2021. 4.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23일부터 6월30일 중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간 유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어업인 금융 지원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23일부터 6월30일 중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간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른 양식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다.

올해 1월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 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환 유예 원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