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인증 절차 간소해진다..자료제출 대상기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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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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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간의 기록'에서 '최근 6개월간의 기록'으로 축소했다.
이 기록 자료는 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 기존처럼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면 인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수입종자 인증과 관련해 어민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제출 기준도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기존에는 수입종자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수입검역증명서'와 '병성감정통지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두 서류는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같아 어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류를 두 번 발급받아야 하는 셈이었다.
개정안은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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