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나를 물어?' 피 본 20대, 애완견 죽여 벌금형

조성원 기자 2021. 4.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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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데리고 간 애완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애완견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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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데리고 간 애완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애완견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완견의 견종은 '포메라니안'입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화가 나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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