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

배준우 기자 2021. 4.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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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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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출판물보다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큰 만큼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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