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O명' 안됩니다 .. 오늘부터 출입명부 작성위반 과태료 10만원

김수연 2021. 4.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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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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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방역수칙 게시 등
기본수칙 어긴 사업주는 300만원

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더해져 총 7가지로 돼 있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우선,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도 지금까지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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