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일주일도 못 버틴 검찰개혁
지난 3월 2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 조남관 대행이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 메시지였습니다. 강조점은 '검찰개혁'에 찍혀 있었습니다. 조남관 대행은 특히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개혁 - '별건수사 제한', '구속수사 지양'
검찰 직접수사 방식을 개혁하겠다는 조남관 대행의 발표는 법무부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29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검은 대검대로의 프로그램을 따라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소신껏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개혁 방침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6일 만에 바뀐 지시…"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9일에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최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철저한 직접수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던 그간의 정부 방침과는 달리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500명이면 전국 검찰력의 5%에 해당하는 인력인데, 이 인원을 직접수사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세균 총리의 발표 다음 날인 3월 30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수사" 등을 강조하는 직접수사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구속수사를 지양하고, 별건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검찰 직접수사 개혁 방안을 발표된 지 6일 만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과거 범죄를 분석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로 뒤바꾼 셈입니다. 일주일도 못 버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무시되는 검찰개혁?
구속수사와 별건수사를 자제하라는 방침이 여러차례 발표됐음에도,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나쁜 놈'들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과 연루된 간첩단을 수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구속수사 자제 같은 개혁 방침을 지킬 수 없었고, 어떤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너무 급해서 별건수사 제한 같은 원칙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 나쁜 놈이 나타나면 지킬 수 없는 검찰개혁은 결국 언제나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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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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