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자치경찰..충남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파출소 찾아가 소란 피워
[경향신문]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밤에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 충남도는 5일 개최하려던 전국 첫 자치경찰체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4일 충남경찰은 충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임명된 A씨(72)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천안 동남구 청수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파출소를 찾아가 지난 2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묻던 A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과 자치경찰제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신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언쟁이 발생하자 충남도자치경찰위원장 신분을 밝혔다.
A씨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맞지만, 종이컵을 던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 경찰은 파출소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과 A씨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5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자치경찰제는 7월1일 전면 시행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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