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VS 명백한 법령 위반 경우만"..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 헌법학자의 판단은?

남양주=김동우 기자 2021. 4.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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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거부로 촉발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무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경기 남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를 놓고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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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사무 감사 권한 토론회. / 사진제공=남양주시
감사거부로 촉발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무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경기 남양주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감사를 놓고 양측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상태여서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권 범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등을 주제 발표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는 엄주희 건국대 교수, 김효연 고려대 박사, 최인화 서강대 박사, 이명웅 변호사 등도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포괄적 감사권 인정해야 VS 명백한 법령 위반 경우로 한정해야…'온도 차'


토론회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도와 남양주시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국면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문제 등 남양주시에 대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경기도도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 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여해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을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는 일부 감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 역시 조 시장과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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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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