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측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출금 요청할 검사 주선"

류석우 기자 2021. 4. 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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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차 본부장 측은 3일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했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해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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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 김학의 출국 소식 알고 먼저 연락와..이규원 소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차 본부장 측은 3일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했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해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2019년 3월20일 회의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 출국 금지를 내리기로 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면 문제시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잡았다고 한다.

실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차 본부장 측은 먼저 청와대에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비서관 측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접한 뒤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광철 비서관에게) 연락을 받고 이규원 검사가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를 받고 얼른 (출국금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내에서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청와대에 연락해서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하겠느냐"며 "청와대에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하자,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긴급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검사의 서명만 있을 뿐 기관장 명의나 직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서류에 붙여진 내사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건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의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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