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사건 혐의 적용 '고심'

곽근아 2021. 4. 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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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오는 5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리 적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동안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현재까지 석 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도 찾지 못해 두 혐의 모두 기소 결정을 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혈액형 분석 결과 또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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