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윤덕 2021. 4. 3. 21:36
[KBS 전주]
전북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진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이며, 이달 안에 자진 신고하면 출처와 형사 책임 등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 등에 불법 무기류를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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