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당시 이광철 靑 비서관이 먼저 연락"

최유경 2021. 4. 3.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비서관이 긴급 출금 당시 차 본부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 비서관이 긴급 출금 당시 차 본부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개해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 이 비서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그제(1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