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가흔, 거짓말탐지기 발뺌..'고함' 녹음파일도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1. 4. 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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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오히려 학폭 정황
거짓말탐지기·대질 조사 거부
이가흔 측 주장 반박할 녹음 파일 존재

[스포츠경향]

‘학교폭력 가해’를 부인하고 폭로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가흔(사진)이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사실 적시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프렌즈’ 출연자 이가흔이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를 ‘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가흔 측 입장을 A씨 변호인이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는 3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가흔 측(법무법인 YK)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고,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많은 분께서 이가흔 측 입장문과 인터뷰를 보고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원석 변호사는 “이가흔 측은 수사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트시그널3’에 출연하자 급작스럽게 A씨가 학교폭력 거짓 피해 주장을 했으며 사건 당시 자신과 A씨 담임 교사 주선으로 마련한 자리조차 없었다고 했다”며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다른 이들의 주장 또한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A씨 진술과 정반대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정황들만이 나와 오히려 사실로 보인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며 “여러 진술, 정황이 나왔지만 이가흔측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거짓말 탐지조사, 대질 조사 전부 적극 응하겠다고 수사기관에 밝혔지만 이가흔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결코 흔치 않다”고 했다.

이가흔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냈다. 이에 이가흔 측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스포츠경향 보도로 알려지자 이가흔 변호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3일 입장을 내고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며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을 근거로 A씨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하 A씨 변호인 김원석 변호사와 일문일답

-이가흔이 고소를 한 뒤 수사기관에 밝혀진 것이 있나.

“물론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사안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낱낱이 조사했다.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시작 전 ‘A씨의 거짓폭로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폭로 내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조사했고 증거를 요청해 확인했다.

A씨와 이가흔 학교 출신 참고인들이 경찰에 직접 출석해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이 빈번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가흔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들이다. 이들은 A씨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이들이다. 당시 이가흔 담임 교사·A씨 담임 교사들이 모두 경찰에 직접 출석해 A씨 피해호소를 듣고 자리를 마련해준 사실도 진술해줬다. 이가흔만 홀로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가흔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 두 명도 경찰에 직접 출석해 피해 사항을 진술했다. 각자 상반된 다른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도 들었다.

A씨는 거짓말 탐지조사, 대질 조사 전부 적극 응하겠다고 수사기관에 밝혔지만 이가흔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가흔이 제출한 탄원서 작성자들은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당시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갔거나 완전히 반이 달랐던 이들이다. 이가흔이 진정 결백을 밝히기 위한 용도로 탄원서를 내고자 했다면, 자신과 같은 분반이나, 사건 당시 재학 중이던 동급생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어야 했지 않나”

-이가흔 측은 A씨와 연락을 이어오다 자신이 ‘하트시그널3’에 출연하자 급작스럽게 거짓 폭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가흔은 ‘폭로 전까지 A씨와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연락을 교류라고 칭하긴 어렵다. 이가흔은 졸업 후 20살 때인 2015년 2월 A씨에게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그해 12월 재차 동창회 관련 사항으로 연락해왔다. 이후 2019년에는 A씨에게 생일축하 연락을 하기도 했다. 모든 연락시도는 전부 이가흔이 일방적으로 해왔다. A씨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이가흔의 연락에 대해 도의상 답변을 했으나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성인이 돼 학교 폭력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연락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애써 괜찮은 척 답변은 하지만 더이상 연락이나 만남은 원할리가 없음을. A씨도 그랬다. 답변은 했지만 그 때마다 울면서 어머니께 ‘어떻게해야 하느냐’며 호소했다. 돌이켜 보면 이가흔도 본격적인 연예 활동 전 A씨에 대한 가해가 염려되긴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가흔 변호인은 A씨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A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정황들만이 나와 오히려 사실로 보인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되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결코 흔치 않은 경우다”

-이가흔 변호인은 A씨가 이가흔에게 합의를 요구한 뒤 선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뒤 그의 모친은 자신의 딸이 벌금형 전과자가 될 것을 걱정해 이가흔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 요청을 했다. 이에 이가흔은 오히려 사과문을 작성해오라고 했다. 당연히 거절했다. 이가흔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까지 ‘A씨 측이 합의를 강요·종용했고 전화로 한 시간 동안 고성을 질렀다’고 변론했다. 당시 통화내용이 어땠는지, 고성을 지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입증할 녹음파일을 갖고 있고 언제든 공개가 가능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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