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광철 靑 비서관이 김학의 출국 금지 지시"

손형안 기자 2021. 4. 3.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검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 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지시했다는 취지인데,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출금 절차에 불법은 없다며, 이광철 비서관이나 이규원 검사는 물론 자신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검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 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3월 22일 늦은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직후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차 본부장은 청와대 인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은 당시 선임 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해 와서 출국 금지를 실행할 검사가 섭외됐으니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 서류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지시했다는 취지인데,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출금 절차에 불법은 없다며, 이광철 비서관이나 이규원 검사는 물론 자신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가짜 출금 서류를 이용했다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광철 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이 비서관과 이 검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